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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페이코,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의 대행 해주는 시스템(PG사)을 도입하려고 한다.
PG사 중에 '의약외품'을 취급하면 결제 시, 수수료를 0.5%정도 할인해 주는 조건이 있어서 의약외품 제조업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로 신고를 해야한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신고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된다
제조는 어려우니, 수입자로 신고하기로 했다. 업무 처리가 복잡하니까 대행사를 끼고 했다.
그래도 복잡하다.
1. 수입품목 선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외품 범위 지정 항목을 참고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의약외품을 선정할 수 있다.
- 제품에 따라서 수입 과정이 복잡하거나, 의약외품 시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참고사항: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 참고로 우리는 '수술용 마스크'했다.
2. 수입업체 선정
- 선정 된 수입품목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사를 선정해야 한다.
※ 수입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 한국에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 한국에서 의약외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해줄 수 있는 업체
- 필수서류
1) 영문으로 된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2) 제조공정도 (제조업체에 없는 곳도 있다. 필요하니까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3) 완제품의 시험성적서: (KQC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함)
제품이 규격의 오차범위에 들어야 한다.
4) 증명서 (영사관에서 수입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걸 증명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필요서류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원료별 MSDS (원료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함)
2) 원료별 COA (원료별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수입품목과 수입 업체 선정이 끝났다면, 이제 다음 과정을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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