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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페이코,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의 대행 해주는 시스템(PG사)을 도입하려고 한다. 

 PG사 중에  '의약외품'을 취급하면 결제 시, 수수료를 0.5%정도 할인해 주는 조건이 있어서 의약외품 제조업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로 신고를 해야한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신고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발행 - 민원인 안내서 (2020.11)

제조는 어려우니, 수입자로 신고하기로 했다. 업무 처리가 복잡하니까 대행사를 끼고 했다. 
그래도 복잡하다.


1. 수입품목 선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외품 범위 지정 항목을 참고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의약외품을 선정할 수 있다. 
  •  제품에 따라서 수입 과정이 복잡하거나, 의약외품 시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참고사항: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 참고로 우리는 '수술용 마스크'했다. 

 

2. 수입업체 선정

  •  선정 된 수입품목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사를 선정해야 한다.

 ※ 수입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 한국에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 한국에서 의약외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해줄 수 있는 업체
  • 필수서류
    1) 영문으로 된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2) 제조공정도 (제조업체에 없는 곳도 있다. 필요하니까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3) 완제품의 시험성적서: (KQC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함)
         제품이 규격의 오차범위에 들어야 한다.
    4) 증명서 (영사관에서 수입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걸 증명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필요서류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원료별 MSDS (원료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함)
    2) 원료별 COA (원료별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수입품목과 수입 업체 선정이 끝났다면, 이제 다음 과정을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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